전용성 전 정무특보 불구속 기소…봐주기식 수사?

검찰, “혐의 모두 인정하고 구속 필요성 없었다”
“서병수 시장의 측근이라 편의 봐준 것 아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현판. 김항주 기자ⓒ News1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부산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서 코스관리 업체의 ‘일감 몰아주기’ 특혜와 부산시 발주 관급공사 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이 부산지역 공무원들이 연루된 부패 고리를 찾아냈지만 기소과정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정대정)는 14일 골프장 코스관리 업체 N사 대표 김모(51·구속기소) 씨로부터 2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용성(61·전 부산 MBC사장) 전 부산시 정무특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김씨로부터 전 전 특보와 비슷한 액수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 A구청 6급 공무원 김모(49)씨와 부산시 4급 공무원 최모(43)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한 것은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검찰 고위관계자는 “표면상으로는 N사 대표 김씨로부터 전 전 특보 및 김씨, 최씨 등 3명이 받은 금액은 비슷하지만 내용면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면서 “전 전 특보가 서병수 부산시장의 측근이라 불구속 기소했다는 말은 억측이다”고 말했다.

또 “전 산성터널 공사감독관 최씨는 N사가 2013년~2014년 부산시 발주 산성터널 공사에 하도급 업체로 참여시켜주겠다며 먼저 김씨로부터 자신의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2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고 수사당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전 부산시민공원 추진단장 최씨는 N사가 2012년 부산시민공원 조경공사에 하도급 업체 선정해주는 대신 김씨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를 달라고 먼저 요구해 2000만원의 현금을 받아 챙겼다”고 덧붙였다.

특히, N사가 부산지역 고위 공무원들에게 ‘문어발식 로비’가 가능했던 것은 2013년~2015년 N사 대표 김씨가 N사 회계담당 직원 D(54)씨와 짜고 회계조작을 통해 회사자금 43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60억원을 편취했기 때문이다.

이날 정대정 부장검사는 “이번 수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돼 오던 아시아드CC 용역 특혜 비리의 실체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엄단했다”면서 “또 각종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건설업자와 지역 공무원들 간의 구조적인 토착비리를 밝혀 연결고리를 끊어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아시아드CC 및 부산시 관급공사 관련 비리사건을 6개월 가량 수사한 결과 김헌수(64) 전 아시아드CC 사장, 코스관리 업체 N사 대표 김씨, 박모(65) 전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총 9명의 비위사실을 적발해 7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j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