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장민철 부군수’ 군수 권한대행 체제 전환
- 이철우 기자

(경남=뉴스1) 이철우 기자 = 새누리당 이홍기(57) 거창군수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대법원 확정판결로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둔 4월 여성단체에 앞치마를 사주기로 하고, 5월에는 거창읍 한 식당에서 여성단체 임원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거창향우회 관계자를 통해 90여만 원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 군수는 앞서 1심과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조항에 따라, 이 군수는 판결확정일로부터 당선무효 처리됐다.
이에 따라 장민철 부군수가 판결 확정일로부터 권한대행을 맡아 거창군정을 이끌게 되었다.
이 군수 궐위에 따른 거창군수 재선거는 내년 4월 13일 예정된 총선 때 함께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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