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장 영업 위해 불법 농지전용 …건축 행위등 위법 드러나 ’
시 관계자 위법 사실 몰라 ‘수수방관’
- 이철우 기자
(경남 밀양 =뉴스1) 이철우 기자 = A승마장은 지난 2011년 6월 경남 밀양시 하남읍 116-1 등 2필지 1443㎡의 농업진흥지역에 체육시설업을 신고해 영업중이다.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는 행위 제한) 1항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편람 제6장 4호에의하면 농업진흥지역 내에는 개인의 체육시설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업을 운영하고 있다.
농지법에는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농업인 주택, 농어업 축산용 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초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구역에서도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해 건축행위를 한 것도 드러났다.
A승마장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승마장 인근 9필지 1만94㎡의 농지를 승마장, 퇴비사, 말 운동장 등 승마장 이용시설로 불법전용한 후 불법으로 경량철골창고, 가축운동시설 등의 건축물을 신축했다.
이에 대해 밀양시 관계자는 "농지를 불법 전용해 건축행위를 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다”며 "영업중인 승마장과 불법건축물을 원상복구, 자진철거 등 명령과 위법사항에 대해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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