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증 받으면 야동을…" 소액결제로 10억대 챙긴 일당
- 황재윤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황재윤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4일 성인인증을 받으면 이른바 '야동'(야한 동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소액결제로 돈을 빼간 혐의(사기)로 이모(40)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2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자체 제작한 성인 앱을 유포한 뒤 '성인 인증을 받으면 무료로 야동을 내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개인정보를 빼낸 뒤 9900원~1만6500원씩 소액결제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씨 등에게 피해를 본 사람이 3만8887명, 피해금액은 12억1200만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액결제를 일일이 확인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알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바람에 이들이 1년6개월 범행을 하는 동안 고소 고발이 한 건도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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