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동안 차량 3대 훔쳐 경찰 추격피해 폭주한 중1년
- 조원진 기자

(경남=뉴스1) 조원진 기자 = 경찰 검문을 피해 훔친 차량을 타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힌 10대가 부모에게 인계된지 하루만에 또 다시 훔친 차량을 몰고 달아나다가 붙잡혔다.
11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후 11시30분께 마산합포구 진동면 동전터널 앞 300m 지점에서 순찰차 3대가 도주로를 차단, 1시간여의 추격전을 벌인 끝에 A(13·중1)군을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마산중부경찰서 C(47) 경위가 광대뼈 골절상을 입는 등 경찰관 2명이 다치고 순찰차 2대가 파손됐다.
A군은 9일 오후 11시께 사천시 사천읍의 한 주차장에서 훔친 B(43)씨의 차량을 몰고 다니다 같은날 오후 10시30분께 순찰 근무를 하던 경찰에게 발각, 검문을 하려던 경찰관을 피해 달아났다.
이후 A군은 사천, 진주, 마산합포구 등에서 잇따라 검문에 불응하고 80여km를 달아나다가 동전터널에서 순찰차 3대가 자신이 몰던 차량을 에워싸자 붙잡혔다.
A군은 앞선 8일 오후 7시45분께 경남 남해시내의 한 도로에서 훔친 차량을 타고 1시간여 동안 중앙선을 넘나들며 1시간 동안이나 도주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A군은 또 6일에도 사천시내에서 외제차를 훔쳐 타고다니다가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A군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여서 입건하지 않고 부모에게 인계했다. 이번에도 경찰은 A군을 처벌하지 못했다.
그러나 경찰은 A군이 이같은 범죄를 또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소년보호처분을 창원지법 소년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소년보호처분은 법원이 소년범에 대한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사회봉사, 보호관찰, 민간위탁기관 교육 등의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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