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비난글 올렸다 '천만원' 물게된 블로거
유명 맛집 블로거, 법원 조정으로 배상금 합의
- 박동욱 기자
(부산=뉴스1) 박동욱 기자 =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최호식 부장판사)는 해운대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던 A씨가 맛집 블로거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임의조정됐다고 6일 밝혔다.
양 측의 소송당사자가 합의한 임의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해운대에 고급 일식당을 열었으나, 2개월 가량 지난 9월께 이 식당을 찾은 B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음식 맛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B씨는 A씨로부터 항의를 받고 이틀 만에 글을 삭제했지만, 이 식당은 영업부진으로 한 달도 안돼 문을 닫았다.
A씨는 폐업 직후 "B씨의 비난 글 게재 이후 예약취소가 잇따르고 이미지가 나빠져 식당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면서 B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양 측은 이후 1년여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다가 재판부의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자, 결국 B씨가 1000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검찰은 B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ieco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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