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휴대폰 팔아넘긴 격투기 선수 등 36명 검거

(부산=뉴스1) 박광석 기자 =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7개월간 서울과 경기지역 PC방이나 택시 등에서 분실되거나 훔친 휴대전화 100여대(시가 5000만원상당)를 10만~30만원에 사들여 대구지역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본인 소유의 격투기 도장을 차리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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