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선거법위반 변호사에 선관위원 선임 논란

(경남 통영=뉴스1) 서진석 기자 = 경남 통영시의회 이장근 의원의 선거법위반 재판에 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김문군 변호사가 이 의원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의원은 지난 7월 자신이 통영시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의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해 지역 언론사와 소속 기자들에게 금품을 돌리다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통영지법에 고발됐다.

지난 4일 열린 1심 재판은 관련 피의자들의 변호사 선임 문제로 11일로 연기됐으나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의 변호사가 선거관리 위원인 김 변호사로 밝혀졌고 이에 재판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논란이 일었다.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선관위 위원·직원은 직무 수행중에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해야 하며, 이 명령을 불이행할 때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도 가능하다.

이렇듯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상당한 단속권을 가진 선관위 위원이 선거법 위반 소송의 변호사로 선임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병주고 약주는 격'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경남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위원을 둔다는 헌법 제114조에 미뤄 선거위원의 공정·중립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으며 경남도 선관위는 “사건 수임을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지만 사건 변호를 맡을 때 신중을 기하는 권고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변호를 맡은 김문군 변호사는 “통영 선관위에서 ‘다른 지자체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고 재판의 공정성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해석을 내려 사건을 맡았다”고 밝혔다.

이에 통영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김 변호사의 질의에 선관위 위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서는 안된다는 법 규정은 없다는 요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그러나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므로 지금이라도 해당 위원에게 ‘사건 수임에 신중을 기하라’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현재 통영시 선거관리위원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추천 위원 2명을 포함, 총 7명이 위촉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