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방해 1명 영장발부…3명은 기각
법원, 1명만 영장 발부…"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 낮다"
- 박동욱 기자
(경남 밀양=뉴스1) 박동욱 기자 =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7일 송전탑 공사를 방해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환경운동가 이모(3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발부했다.
밀양경찰서는 지난 4일 이씨와 함께 최모(40)씨 등 모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나머지 3명은 기각됐다.
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현재까지 상당한 증거자료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10분께 단장면 단장리 공사자재 야적장의 경계 펜스를 뚫고 들어가 자재 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경찰은 이씨 등 시민단체 회원 등 11명을 연행한 뒤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창원지검과 경남지방경찰청 등 검경은 송전탑 공사 재개 하루 전인 지난 1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고 공사를 방해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iecon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