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송전탑 건설 뒷산 입산금지 조치

다음달 1일부터…"산림보호 차원"

(경남 밀양=뉴스1) 박동욱 기자 = 밀양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5월15일까지 관내 15개 산의 입산을 금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산에는 송전탑 건립 현장이 다수 분포돼 있는 단장면 재약산과 황로산, 상동면 용암산, 부북면 화악산 등이 포함돼 있다.

지정된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산에 오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산림 보호 차원에서 해 오던 시책으로 송전탑 공사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이계삼 사무국장은 "오늘 오전에도 입산금지명령이 내려졌다며 출입을 금지하며 주민들을 겁박하고 있다"면서 "고령인 반대 주민들에게 겁을 주고 협박하는 시의 몰상식한 처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ieco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