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 긴급구제 신청
건설현장 진출입 허용 등…"노숙 주민 생존 위협"
- 박동욱 기자
(경남 밀양=뉴스1) 박동욱 기자 = 경남 밀양지역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일부 송전탑 건설현장에 대한 진·출입 허용 등 4개 사항에 대해 긴급 구제를 신청했다.
대책위는 이날 인권위에 상동면 도곡리(109번), 부북면 위양리 도방마을(126번) 등의 건설현장에 주민 진출입 허용 이외에도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 출입과 음식물 반입, 노숙용 천막 설치 허용 등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은 "5개 송전탑 현장 가운데 특히 2곳의 인권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며 "경찰이 송전탑 현장 주변 진출입 도로를 철저히 봉쇄하는 바람에 노숙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음식물마저 제대로 반입이 안돼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단장면 동화전 마을 송전탑 공사 부근에서 주민 손모씨가 산에 오르는 중 한전 직원으로부터 흉기로 위협을 받았다며 밀양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ieco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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