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 금품수수 한수원 차장 실형 선고
법원, "금액 많지 않지만 국민신뢰 훼손" 엄벌 천명
- 박동욱 기자
(부산=뉴스1) 박동욱 기자 = 또 박 차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보통신업체 A사 정모(45)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원전비리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나온 것으로, 재판부가 비교적 작은 규모의 금품수수에도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엄벌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박 피고인에 대해 "수수금액이 많지 않지만 원자력 안전성을 저해하고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비중을 둬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정 대표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의 성격으로 볼 때 벌금형 선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정 대표로부터 3차례에 걸쳐 신월성원자력발전소 통신장비 납품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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