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추가 기소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7일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 김 전 한수원 사장은 원전 관련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2013.7.7/뉴스1 © News1 전혜원 기자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7일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 김 전 한수원 사장은 원전 관련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2013.7.7/뉴스1 © News1 전혜원 기자

(부산=뉴스1) 박동욱 기자 =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은 김종신(67·구속)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해 간부 인사청탁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추가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07년 12월 H사 송모(52) 전 대표로부터 한수원 부장급 인사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김 전 사장의 금품수수액은 1억7000만원으로 늘었다.

김 전 사장은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원전 수처리 전문기업인 한국정수공업의 이모(75) 회장으로부터 납품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2008년 11월 송 전 대표로부터 한수원 간부의 인사청탁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 검찰은 현대중공업 임직원으로부터 17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모(48) 한수원 부장이 2008년 7월 원전업체로부터 설계변경 승인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아 직원 2명과 나눠 가진 혐의를 새로 확인해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과 송 부장의 금품수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ieco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