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판사 사직 이유 '층간 소음갈등'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의 차량을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이 전 부장판사(44)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 전 부장판사는 법원에서 관사로 사용하는 창원의 모 아파트 14층에 살면서 지난 5월 위층에 사는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심하게 다퉜다.

그는 이후 앙심을 품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있던 이 주민의 차량 손잡이에 접착제를 넣어 잠금장치를 부수고 타이어도 펑크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주민은 CC(폐쇄회로)TV를 통해 범행을 확인하고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인터넷신문고에 올려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 전 부장판사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뒤 주민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4일 지병(당뇨)을 이유로 사직했다.

이 부장판사는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 ‘가카새끼 짬뽕’ 등을 올려 법원장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는 등 평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대중들과 활발하게 소통을 해온 인물로 유명하다.

ieco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