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비하 패러디물 게재' 이정렬 판사 퇴직

이정렬 판사© News1
이정렬 판사© News1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 ‘가카새끼 짬뽕’ 등을 올려 법원장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던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44)가 사직했다.

26일 창원지법 등에 따르면 이 판사는 24일 퇴임식에서 “부끄럽고도 보람 있는 일이 많았다. 내 말과 행동 때문에 동료 여러분께서 불편했다면 사과한다”며 “법원을 사랑하고 법원이 사랑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4년 서울남부지법 판사 시절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로 개혁적 판사로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정치적인 사안과 법원내부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며 대중들과 소통을 활발하게 해온 인물로 유명세를 탔다.

이 판사는 특히 2011년 12월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윗에서 본 신종라면 2가지랍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화제의 중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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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면에는 '시커먼 땟국물 꼼수면'이라는 제목글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얼굴이 라면 봉지에 인쇄돼 있고, 가카새끼 짬뽕' 봉지에는 ‘풍부한 꼼수로 비리로 우려낸 역겨운 매국의 맛’이라는 문구와 더불어 ‘BBK명박’이라는 회사명이 찍혀있다.

이 판사는 다음날 언론을 통해 그의 글이 소개되자 "저 신문에 나왔네요. 특히 시정잡배라는 말씀 마음에 듭니다. 그동안 고고한 사람인 척하면서 재판하지 않았나 고민이었는데, 시정잡배의 눈높이에서 재판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란 글을 또다시 페이스북에 올려 화제를 뿌렸다.

이 판사는 지난해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였던 ‘석궁 테러 사건’의 주인공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인 그는 서울에서 판사직을 주로 수행하다 지난 2010년 울산지법을 거쳐 2011년 2월부터 창원지법 민사부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해 왔다.

ieco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