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무제한 시청" 5만명에 10억 챙긴 30대 구속

부산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본부장 김한수 부장검사)는 21일 성인동영상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다는 허위 광고를 낸 뒤 5만여 명으로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1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운영자 김모(37)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8개 인터넷 사이트에 '성인인증만 하면 성인동영상을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다'는 글을 게시판에 올린 뒤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도록 유도했다.
김씨의 운영 사이트는 초기화면에서 방문자가 성인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문자메시지로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해 클릭하는 순간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1인당 1만9800원이 빠져나가는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김씨는 이런 수법으로 방문자 5만여 명으로부터 10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성인인증을 하면서 '1만9800원 소액결제 완료'라는 메시지를 받아 사기를 당한 사실을 바로 확인했지만, 성인동영상을 보려했다는 양심의 가책 등으로 실제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는 없었다.
검찰은 인터넷 피해자 모임 게시판에 이러한 불만 사항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해 김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피해를 당한 경우 성인동영상을 봤더라도 익명을 보장하기 때문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부산지검 서민피해 전담 신고전화 (051)506-8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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