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끊이지 않는 캠핑장" 전국 야영장 절반이 안전점검 불합격
5년간 39명 사망…질식사고 40% 차지
'차박'은 관리 사각지대…"기후재난 대비 제도화 시급"
-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서울=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 올해 7월 가평 캠핑장에서 폭우로 일가족 4명 중 3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하는 등 캠핑장에서 매년 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 조사 결과 전국 4000개 야영장 중 절반가량이 안전관리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야영장 사고로 39명이 숨지고 67명이 다쳤다. 질식 사고만 23건에 이르지만, 정작 안전 점검 의무조차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안전 불감증'의 사각지대가 여전하다.
5일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6월) 야영장 사고는 56건으로 사망 39명·부상 67명이 발생했다.
주요 원인은 질식 23건(40%)이 가장 많았고 이어 화재 14건, 가스폭발 5건, 차량사고 5건, 자연재해 3건, 물놀이 2건 순이었다.
지난해 7월 가평 폭우 사고처럼 기후재난으로 인한 대형 참사도 나타나고 있다.
안전 점검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문체부와 지자체가 매년 여름·겨울철에 걸쳐 1000곳 이상을 점검하고 있지만, 절반 가까이가 '조치 필요' 판정을 받고 있다.
지난 2024년 여름철 대비 점검에서는 총 1510개소 중 658개소(43.6%)가 안전·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아 시정조치 대상이 됐다. 2023년에도 점검 대상 1194개소 중 589개소(49.3%)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보험 가입률은 높은 편이지만 완전하지 않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4080개 야영장 중 52개소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휴·폐업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관광진흥법 제20조의2는 야영장 사업자가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거나 미이행 시설의 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따라 점검 후 조치 권고만 반복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다.
조계원 의원은 "캠핑을 즐기는 시민이 급증하면서 사고도 늘고 있다"며 "특히 폭우·폭염 같은 기후재난에 대비한 안전시설 기준을 도입하고 지자체가 강제 점검·운영 중단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원실은 관련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또 다른 사각지대는 '차박'(차량 내 숙박)이다. 사실상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남아 안전 공백이 우려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차박은 차량 주차와 차량 내 숙박행위를 일컫는 용어일 뿐, 관광진흥법상 규제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야영장 안전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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