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前 주지' 명진 스님, 25일 영결·다비식…유족 "프리다이빙 사고 아냐"

오전 10시 봉은사 영결식·오후 3시 법주사 다비식
명진 스님 장례위, 사인 주장 반박…수영·수행 습관 설명

23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 선불당에 마련된 명진 스님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고인을 추모하며 조문하고 있다. 지난 22일 제주 서귀포에서 입적한 봉은사 전 주지 명진 스님의 장례가 종교·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진다. 스님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주지를 지낸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 분향소가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오는 25일로 잠정 결정됐다. 2026.8.23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종교·시민사회장 장례위원회가 명진 스님의 영결식을 25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봉은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거행한다. 장례위와 유족은 고인이 프리다이빙 사고가 아닌 평소 수영 중 변을 당했다고 밝히며 관련 주장에 유감을 표했다.

영결식에는 불교·개신교·천주교 종교인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장례위원으로 참여한다. 앞서 장례위는 지난 24일 오후 7시 봉은사 법왕루에서 시민사회 주도의 추모의 밤을 열었다. 종교계와 시민사회, 문화예술계, 정계 인사들이 장례 절차에 함께했다.

명진 스님의 법구는 영결식 이후 충북 보은군 속리산 법주사로 옮겨진다. 다비식은 이날 오후 3시 고인의 출가 본사인 법주사에서 엄수한다.

앞서 지난 23일부터 봉은사 선불당에 마련한 빈소에는 시민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모 메시지에서 "대한민국 불교계의 큰 어른을 떠나보내게 된 슬픔을 온 국민과 함께 나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민주화와 평화·통일운동에 나선 고인의 삶을 추모했다.

유족·시민사회 "명진 스님, 프리다이빙 사고 아니다"

장례위는 지난 24일 봉은사 기자회견에서 프리다이빙 사고라는 일부 주장을 반박했다. 장례위는 고인이 파도가 잔잔한 제주 서귀포시의 포구 안에서 수영과 얕은 잠수를 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밝혔다.

명진 스님은 지난 22일 제주 서귀포시 하예동 하예포구 인근 해상에서 물에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구조 당시 착용한 장비 등을 토대로 프리다이빙 연습 도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했으나, 법구에 특별한 외상이나 범죄 혐의점이 없어 부검은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발상좌 유병문 씨는 무릎 통증으로 보행이 어려워진 명진 스님이 수영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는 고인이 매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약 2시간 수영하는 일을 일과로 삼았다고 말했다.

명진 스님은 수영의 호흡과 참선의 집중을 닮은 과정으로 여겼다고 유 씨는 설명했다. 유 씨는 사고 전날에도 함께 수영했으며, 고인이 바다에서 하는 호흡을 수행으로 생각했다고 전했다.

장례위는 사고 현장이 바깥 파도가 들어오지 않는 포구 안쪽이었고 법구에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심정지를 사인으로 추정했다.

종단 개혁과 사회 현장을 지킨 큰 스님, 명진

명진 스님은 세수 76세, 법랍 52년이다. 1950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나 1969년 해인사 백련암에 입산했고, 베트남전 참전 뒤 1974년 법주사에서 탄성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1987년 불교계 대표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고, 1994년 대한불교조계종 종단 개혁도 주도했다. 중앙종회 의원과 부의장,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을 지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봉은사 주지를 맡으며 사찰 재정을 공개했다. 재임 중에는 1000일 동안 하루 세 차례 1000배를 올리는 수행도 이어갔다.

봉은사 직영 사찰 전환을 둘러싸고 조계종 총무원과 대립한 뒤에도 종단 운영을 비판했다. 2017년 제적 징계 뒤 징계 무효 소송 1·2심에서 승소했고 올해 초 승적을 회복했으며, 용산참사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사회 현장과도 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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