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 철회 촉구

"특정 종교 행사에 국가 재정 투입, 정교분리 위배"
헌법정신 훼손·종교 갈등 우려…"국민 공감할 정책 필요"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발대식'에서 193개 기수단이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인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 종교를 뚜어넘어 청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치를 제시하고, 위로와 화해 새로운 삶의 가치를 전하는 장이다. 본대회는 2027년 7월말부터 8월초 예정이다. (사진공동취재단) 2024.7.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대한불교조계종이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조계종은 이번 특별법이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 간 형평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특별법은 특정 종교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행정력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종교 간 형평성에 어긋나며 헌법이 규정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특히 '관련 시설'에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점, 정부지원위원회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전방위적 지원 구조를 제공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국가가 특정 종교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계종은 특별법이 '국제 청년 교류'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특정 종교 행사라고 주장했다. 종단은 "특정 종교 행사에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노골적인 특혜이며 종교 간 형평성을 해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정책은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며 "다종교 사회에서 특정 종교 편향은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계종은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특별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지난 8월 세 번째 발의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회 준비·운영과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회 조직위원회는 가톨릭 서울대교구장이 운영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정부지원위원회가 이를 지원하도록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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