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KBS 사장 "이사회 신임 사장 선임 결의는 규정 위반"…가처분 심문기일
- 안태현 기자,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윤주영 기자 = 박장범 KBS 사장이 KBS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결의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박장범 KBS 사장이 KBS 이사회에 제기한 신임 사장 선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기일에는 박장범 사장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만 참석했으며, KBS 이사회에서는 정재권 KBS 이사장이 출석했다.
박 사장 측은 심문기일에서 "개정 방송법에 따른 이사회 구성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가 소집이 돼 신임 사장 선임을 결의했다"라며 "또 종전 이사들의 직무 수행권이 종료됐는지도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사장 측은 기본적으로 이사회 구성 자체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방송법 개정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갔다.
이에 대해 KBS 이사회는 "방송법이 2025년 8월 25일 개정돼 시행된 지 1년이 넘었다"라며 "하지만 이사회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계속 소송이 진행돼 이상회 선임 절차가 지연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법에 명시돼 있지만, 의결을 할 수 있는 재적 인원 과반이 8명으로 충족됐다는 의견이다.
다만 박 사장 측은 이 8명으로 구성된 인원들을 "심의 의사로 된 8명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종전 이사를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라며 "현재 심의됐다고 주장하는 8명 만으론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박 사장 측은 또한 기존 임기가 곧 종료되는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재권 이사장은 "15인의 이사 정원 중 8명으로 출범한 것은 지난 7월 31일이다"라며 "이사회는 나머지 7명의 이사가 임명되길 희망하면서 9월 29일까지 기다리기로 했고, 방송법이 임명한 사장 임명 절차를 무한정 이룰 수 없기에 최소한의 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BS 사장 임기가 3년이고, 방송법 개정으로 현 사장의 임기가 1년 정도 단축되는 점에 대해선 저와 저의 이사 모두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하지만 임명권자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률 개정에 의한 것이고, 입법자의 준엄한 명령 따르는 게 우리 이사회의 책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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