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20억 기업어음 최종 부도…JTBC도 360억 변제 제한으로 1차 부도
- 안태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중앙일보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공식 신청한 가운데, 22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이 최종 부도 처리됐다. JTBC는 회생절차 중 36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을 변제가 제한되면서 1차 부도 처리됐다.
지난 19일 중앙일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당사가 2026년 3월 31일 발행한 (한양증권의) 기업어음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발생했다"라며 "이에 따라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총 220억 원)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9일 자로 해당 어음이 최종 부도 처리됐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이번 조기 상환 요청은 기한이익상실(EOD) 발생에 따라 채권자가 만기 전에 자금을 회수하려는 조치"라며 "해당 기업어음의 실제 만기일은 2026년 12월 7일(120억 원)과 2027년 3월 30일(100억원)로,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JTBC 또한 이날 "당사는 1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으며, 동일자로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을 받은 바 있다"라며 "19일 당사가 발행한 기업어음 360억 원이 우리은행 중앙기업영업본부에 지급제시되었으나, 상기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의 변제가 제한되어 본건 어음의 결제가 미이행됐다"라고 공시했다. 이어 "2026년 6월 19일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른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법적제한) 사유로 1차 부도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상기 부도발생은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에 의거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지난 16일 공시를 통해 43-2회차(180억 원), 46회차(340억 원), 47회차(350억 원), 51회차(500억 원) 등 회사채 4개 종목에 대해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일보가 당장 갚아야 할 돈이 1370억 원이라는 의미다. 최근 한국기업평가는 중앙일보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B-에서 CCC로 하향 조정하고 '부정적 검토'(Negative Review) 대상에 재등록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17일 중앙일보는 "최근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15일 NH투자증권이 보유한 사모사채 1건(50억 원)에 대해 기한이익상실을 통보받았다"라고 알렸다. 중앙일보는 "16일 공모사채 4건과 사모사채 1건(74억 원)에 대해서도 계약 조건상 기술적인 '크로스 EOD'가 발생해 공시를 진행하게 됐다"라면서도 "해당 공모사채와 사모사채는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입장도 전했다.
이후 지난 18일 중앙일보는 한양증권이 보유한 기업어음 220억 원의 조기 상환에 응하지 않아 1차 어음 부도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때에도 중앙일보는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중앙일보는 모든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라며 "따라서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중앙그룹 계열사인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며 디폴트를 선언했다. 이후 중앙그룹이 전반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지주사 중앙홀딩스 및 계열사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중앙그룹의 모태인 중앙일보는 워크아웃을 추진 중이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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