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 2025 언론인 법률상담·자문 서비스 제공
- 김정한 기자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언론인 법률상담·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언론의 취재·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이슈는 물론, 보도 이후 언론인이 겪을 수 있는 사이버 위협과 괴롭힘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법률상담·자문 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후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신문·방송·통신·잡지사 소속 언론인이다. 단, 인터넷신문의 경우 신문윤리위원회 또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자율심의 서약사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
재단은 이번 법률상담·자문을 통해 언론 보도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줄이고, 취재·보도의 적법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간 법률상담·자문 사례를 취합해 연말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전국 언론사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언론 현장에서 취재·보도의 적법성을 강화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법률상담·자문은 법무법인 창경(손승현 변호사)에 위탁해 시행된다. 간단한 법률상담은 전화로 가능하며 심층자문은 자문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상담 및 자문 신청 시 취재원과 취재 대상자의 익명 처리가 원칙이며, 철저한 보안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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