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동물의 동반자, 9월23일 봉사동물의 날 지정"…법안 발의
김예진 국민의힘 의원 발의…민주당 의원도 동참
-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사람은 동물의 동반자'로 규정하고 매년 9월 23일을 '봉사동물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소유자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은 단순한 소유의 개념을 넘어 인간과 정서적·기능적 유대관계를 맺으며 상호작용하는 동반자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봉사동물은 구조·탐지 활동 등 중요한 국가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을 소유라는 개념 안에서만 다루고 있어 '동반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봉사동물은 엄격한 훈련 과정을 거쳐 전문적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을 기존의 '소유자등'과 구분되는 '동반자등'으로 새롭게 정의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최초의 소방방재청(현 소방청) 봉사동물인 '세중'의 인명구조견 인증일인 9월 23일을 '봉사동물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특히 이 법안은 국민의힘 안철수·조경태 의원,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한정애 의원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봉사동물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 봉사동물에 대한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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