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항목 표준화"… 강석진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다빈도 진료항목 진료비용 사전 고지 등 포함
-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지난 12일 동물병원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비용을 사전 고지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13일 강석진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진료항목 등 표준화 △다빈도 진료항목의 진료비용 사전 고지 △진료항목 등 표준화를 위한 운영·조사·연구비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강 의원은 "수의사법 개정안에 진료항목 등 표준화를 도입,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과 질병명·질병코드 및 질병별 표준진료행위 등을 정해 고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동물병원에서 진료항목 등 표준화 도입은 물론 다빈도 진료항목의 비용 고지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관련 민원과 분쟁이 많았다"며 "관련 법령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동물 양육자 등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과 함께 수의사와 동물 양육자 간 신뢰가 구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진료항목 등의 표준화를 위한 운영·조사·연구비용 등의 내용을 경비보조 항목에 추가해 의료분야와 같이 동물병원의 진료항목 표준화에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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