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항목 표준화"… 강석진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다빈도 진료항목 진료비용 사전 고지 등 포함

서울의 한 동물병원은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예방접종, 중성화 비용 등을 적어 문 앞에 부착했다. ⓒ News1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지난 12일 동물병원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비용을 사전 고지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13일 강석진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진료항목 등 표준화 △다빈도 진료항목의 진료비용 사전 고지 △진료항목 등 표준화를 위한 운영·조사·연구비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강 의원은 "수의사법 개정안에 진료항목 등 표준화를 도입,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과 질병명·질병코드 및 질병별 표준진료행위 등을 정해 고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동물병원에서 진료항목 등 표준화 도입은 물론 다빈도 진료항목의 비용 고지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관련 민원과 분쟁이 많았다"며 "관련 법령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동물 양육자 등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과 함께 수의사와 동물 양육자 간 신뢰가 구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진료항목 등의 표준화를 위한 운영·조사·연구비용 등의 내용을 경비보조 항목에 추가해 의료분야와 같이 동물병원의 진료항목 표준화에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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