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후 영상 유포까지…동물단체 현상금 300만원 걸어

케어측 "페북 등 제보로 유력 용의자 찾아, 확인 거쳐 고발"

고양이를 학대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한 남성에게 동물단체가 현상금 300만원을 내걸었다.ⓒ News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동물보호단체가 고양이 학대하면서 이 학대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온라인에 유포한 남성에 대해 현상수배에 나섰다.

12일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유튜브에 '고양이 학대'라는 제목으로 3편의 영상을 올린 남성에게 현상금 300만원을 내걸었다.

영상에서 고양이는 짧은 끈에 묶여 바닥에 누운 채로 경련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 남성은 이를 무시하고 "4딸라" 등을 외치며 알 수 없는 말들을 연속해서 내뱉었다.

이 남성이 고양이에게 손을 갖다 대는 모습도 나왔다. 그러자 고양이는 경고의 신호인 하악질을 했다. 남성은 이런 모습에도 행동을 멈추지 않고 여러차례 고양이 머리를 때렸다.

남성의 이같은 고양이 학대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 동물보호법은 지난 3월22일 개정되면서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을 학대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1일 이 남성을 고발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를 받은 케어도 고양이 학대 남성이 부산에 살고 있는 박모씨라는 것을 확인하고 박씨를 부산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케어 관계자는 "고양이는 하반신이 마비된 듯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박씨 주변인들에게도 연락을 해 집 구조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니 학대범을 반드시 찾아내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논란이 일자 계정 이름을 바꾸거나 영상 삭제와 재등록 등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저 신고 등에 의해 계정은 삭제된 상태지만 게임 아이디, 페이스북 등에서 증거들이 확인되며 경찰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 길고양이에게 끓는 물을 붓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지진 뒤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유튜버도 경찰수사와 네티즌들의 노력으로 붙잡은 바 있다.

학대영상이 올라온 유튜브 채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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