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차만별' 동물병원 진료비…공시의무화 법안 발의

원유철 의원 "적정한 동물병원 진료비 경쟁 유도해야"

서울대 동물병원 의료진이 반려견을 치료하고 있다.(사진 서울대병원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고액진료비 등으로 부담을 겪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위해 의료수가 적정화를 모색하는 '의료수가 공시제법'이 발의됐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천차만별 동물병원진료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료비 및 의료기관이 동물 소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를 동물 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게시하여야 한다.(제20조의2) 기존에 진료비는 고지·게시하지 않아도 됐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하여 진료비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제20조의3)

최근 반려동물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천차만별 동물병원 진료비 문제로 많은 반려인들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동물병원 진료비를 정해놓은 동물의료수가제가 규정돼 있었지만, 진료비 담함을 막고 동물병원간 자율경쟁을 통해 진료비를 낮추기 위해 지난 1999년 이를 삭제한 뒤 이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실제 동물병원마다 진료비는 6~7배 차이난다. 감기치료는 4만~5만원까지 나오고, 수술시 1000만원까지 내는 경우도 있다. 고액진료비 부담으로 키우던 동물을 유기하는 일까지 증가했다.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반려견 손해보험상품은 있지만 가입조건이 까다롭고, 주요 사망원인인 병이 제외되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우리나라 가입률 0.1%) 이에 동물의료수가제 부활 등 문제 개선을 하라는 요구가 반려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원유철 의원은 "황금 개띠해를 맞았지만 1000만 반려인은 동물병원 진료비에 2번 울고 만다"며 "의료수가 공시제법을 통해 적정한 동물병원 진료비 경쟁 유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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