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집단성폭행 멤버 모집"…SNS 파문 확산

'반려견 강간 영상' 관련자와 동일한 이름…동일인 여부 확인은 안돼

'동물수간협회' 회장이라는 네티즌이 올린 게시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News1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동물수간협회 회장'을 자처한 한 네티즌이 SNS에서 '단체 수간' 행사를 열겠다고 예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소위 '관심 종자'(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상행동까지 서슴지 않는 이들을 일컫는 신조어)가 벌인 '주작'(없는 사실을 꾸며 만듦)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 네티즌은 페이스북에 "전국수간협회 인원 4200명에서 실제로 모임 가지시는 분들만 400분으로 추렸다. 단속도 너무 심하고 프락치들도 많아서 인원 400분 이상 안 넘길 생각이다. 3월 1일 예정돼 있던 단체 수간은 3월 14일 평택에서 하기로 했다. 동영상 촬영을 막고자 핸드폰은 다 압수고, 인원은 딱 25분만 모집한다. 강아지는 종류별로 마련돼 있다. 비상연락책으로 연락달라"는 글을 올렸다.

글이 올라오자 "저번처럼 사건사고 없게 프락치 좀 걸러주세요" "저는 대형견으로 해주세요" "구해놓은 강아지들 견종은 어떻게 되나요" "대표님 저는 치와와 부탁드립니다" 등의 댓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스스로를 '동물수간협회 대표'로 칭한 이 네티즌은 지난달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한 '개 강간 영상 사건'의 관련자인 K씨와 동일한 이름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두 사람이 동일인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K씨는 지난달 개 강간 영상 게시물에 "순이 오늘도 좀 빌려도 되냐", "이번엔 (개 강간을) 나부터 하겠다" 등의 댓글을 올린 바 있다. 하지만 K씨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데다 처벌 조항이 없어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K씨 외에 영상 최초 유포자 등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영상은 국내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었다"며 "'동영상을 보고 누군가 드립(순간적으로 댓글을 재치 있게 남기는 행위)을 칠 때 서로 어그로(이목을 받기 위해 글을 남기는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네티즌들은 이번 게시물들도 관심을 받기 위한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네티즌은 "말이 안 된다. 일단 저 사람들이 저 단어를 저렇게 대놓고 사용할 리가 없다. 분명 자기들끼리의 은어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비공개 그룹이고 외부로 빠져나간다는 둥의 말이 써 있는 것 보니까 진짜인 거 같다"며 사실일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네티즌이 '동물수간협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남긴 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News1

이 게시물이 네티즌의 관심을 끌자 더 충격적인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동물수간협회'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관계 도중에 애기 생식기에서 피가 난다. 병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대충 씻기고 지혈했는데 이런 적 첨이라 나중에 관계할 때 나에게 피해가 오는 건 없을까"라는 게시글과 함께 피가 흩뿌려져 있는 사진을 올렸다. 또 사진 속엔 개 발이 보인다.

문제는 만약 이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 네티즌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개에게 성폭행을 가해 상처를 입혔다고 해도 그 상처가 성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개에게 나 있는 상처가 학대 행위로 인해 생긴 것인지 증명하기 어려워 처벌을 받는 이는 많지 않다.

동물보호단체 박소연 케어 대표는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지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법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sunh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