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서비스업 신고제 26일 시행…미술시장 투명화 높인다

문체부 "신고제 데이터로 업종별 정책 추진"
미신고 영업·의무 위반 땐 과태료·영업정지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화랑·미술품 경매·감정업 등 6개 업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계도기간은 1년이다.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화랑·미술품 경매·감정업 등 6개 업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계도기간은 1년이다.

신고 대상은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이다. 관련 업종을 새로 영위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는 미술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세우기 위해 도입했다. 미술서비스업자는 유통 내역 관리와 재판매보상금 지급을 위한 정보 제공 의무를 진다.

미술품 경매업자는 낙찰가격과 경매대금 완납 여부를 공시해야 한다. 공정한 경매 운영 의무도 적용하며, 자신이나 친족 소유·관리 미술품을 경매에 부칠 때는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미술품 감정업자는 공정하게 감정하고 허위 감정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나 친족이 소유·관리하는 미술품을 단독 감정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문체부 고시 양식에 따른 감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감정 수수료와 실비 외 대가를 받을 수 없다. 감정 수주를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문체부는 제도 도입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27년 7월 25일까지 처분을 유예한다. 계도기간에는 관계 기관과 함께 신고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계도 활동을 벌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신고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종 특성에 맞는 정책과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r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