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수급자' 집에서 의사·간호사 더 만난다…28곳→344곳 확대

전국 195개 시·군·구서 운영…3년 만에 12배↑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팀 방문…복지부 "방문진료 비용 지원"

보건복지부 전경(보건복지부 제공)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자택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다. 의료와 요양을 연계한 방문진료 체계를 통해 고령자의 불필요한 입원과 시설 입소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85개 시·군·구와 155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택의료센터는 전국 195개 시·군·구에서 총 344개소로 확대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재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방문진료 체계다. 외래 진료 이용이 어렵거나 의료 접근성이 낮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가정을 방문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지난 2022년 12월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돼 현재 3차 사업이 진행 중이다. 참여 지역과 기관은 도입 초기 28개 시·군·구, 28개소에서 시작해 2024년 93개소, 올해 말 189개소로 늘었고, 내년부터는 전국 시·군·구의 85.1%인 195개 지역에서 운영된다. 도입 약 3년 만에 참여 기관 수가 약 12배 확대된 셈이다.

대상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가운데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사람 중, 장기요양 1~2등급이 우선 적용된다. 요양시설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해 지정된 의원급 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소다. 의사는 월 1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진료를 실시하고,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해 건강 상태를 관리한다. 사회복지사는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과 장기요양 서비스를 연계한다. 와상 상태나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질병 관리와 건강 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상담도 제공한다.

재택의료센터 이용 시 의료서비스 비용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결합해 지원된다. 건강보험 방문진료 수가는 올해 기준 의원급 12만 9650원, 병원급 13만 7920원, 한의원 10만 6290원이다. 기본 본인부담률은 30%지만,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나 산소치료·인공호흡기 사용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15%가 적용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개요(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 "통합돌봄 법 시행 앞두고 재가의료 인프라 확충"

여기에 장기요양보험 급여도 추가된다. 의사 1회, 간호사 2회 방문 요건을 충족하면 환자 1인당 월 14만 원이 지급되며 본인부담은 없다. 월 2회를 초과하는 간호 방문은 원칙적으로 방문간호기관과 연계해 제공하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 의료기관이 직접 수행할 경우 회당 5만 2310원이 지급된다. 이 경우 본인부담률은 15%다. 6개월 이상 지속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 1인당 6개월 단위로 6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이 새롭게 도입됐다. 이 모델은 의사는 의원에서 참여하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채용·배치하는 방식으로, 32개 시·군·구에서 34개소가 선정됐다.

복지부는 재택의료센터를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한 재가의료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 시범사업 운영 성과를 토대로 재택의료센터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확충을 이어갈 계획이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해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라며 "내년 통합돌봄 시행을 대비해 지역사회 재택의료 기반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