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캐릭터 '부끄러운 토끼', '미피' 저작권 침해 아냐"
재판부 "미감에 상당한 차이"…'미피' 저작권사 신청 기각
국내 기업 로커스가 만든 '부끄러운 토끼(부토)' 캐릭터는 네덜란드 메르시스 베붸가 저작권을 가진 '미피'와 별개의 창작물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성낙송)은 토끼 캐릭터 '미피'의 저작권사 메르시스 베붸가 한국 로커스의 '부끄러운 토끼(부토)'는 '미피'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낸 저작권침해금지·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피와 부토는 '작고 귀여운 이미지의 흰색 토끼'라는 아이디어에 기초해 머리 크기를 과장하는 등 유사점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같은 표현은 1990년대 이전에 이미 흔히 사용됐던 캐릭터 표현 방식"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두 캐릭터의 전체적인 미감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별개의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메르시스 베붸의 주장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미피'의 원조는 네덜란드 그래픽 디자이너 딕 브루너가 1955년 창작했다. 이후 메르시스 베붸는 2011년 딕 브루너로부터 미피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해 캐릭터를 넣은 인형, 장난감 등 각종 제품을 제조·판매해 왔다.
국내 기업 로커스는 '부끄러운 토끼'를 지난해 3월 출시해 캐릭터, 달력 등 제품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메르시스 베붸는 '부끄러운 토끼'가 자신들이 저작권을 소유한 '미피'와 유사하다며 생산과 판매 등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상품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riwha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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