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관람 기회 침해"…암표 판매자 15명 수사의뢰
100건 넘게 되판 계정도…동일 경기 수십 장 판매 정황
-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프로스포츠와 공연 입장권을 온라인에서 대량으로 되판 정황이 있는 판매자 15명을 23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일부 계정은 100건 넘는 판매 기록과 동일 경기 수십 장 판매 정황이 확인돼 자동화 프로그램을 동원한 부정 구매 가능성이 제기됐다.
수사 의뢰 대상 가운데 일부 판매자는 총판매 건수가 100건을 넘겼다. 판매 추정 금액도 500만원을 웃돌았고, 한 경기 입장권을 수십 장씩 내놓은 사례도 확인됐다.
문체부는 이런 거래가 개인 간 양도나 정상 예매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입장권 확보 경위를 확인해달라고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넘긴 이유다.
이번 의뢰는 1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모은 프로스포츠·공연 온라인 암표 신고와 모니터링 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 23일 경찰에 넘긴 대상은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반복적으로 글을 올린 판매 계정들이다.
분석에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암표신고센터' 접수 내용과 주요 플랫폼 모니터링 자료가 활용됐다. 문체부는 판매 계정, 판매 건수, 동일 경기 판매 규모, 판매 금액, 예매처 정보 등을 함께 들여다봤다.
특히 여러 경기 입장권을 반복 판매하거나 특정 경기 표를 대량으로 내놓은 사례를 집중 점검했다. 문체부는 같은 경기 표를 다수 확보한 거래는 매크로 같은 부정한 구매 방식과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과 예매처, 프로스포츠 단체와 함께 다량 판매와 반복 판매를 계속 살필 계획이다. 수사가 필요한 사례는 관계기관에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8월 28일 시행하는 개정 '국민체육진흥법'과 '공연법' 준비도 이어간다. 개정법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담았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다량의 입장권을 반복적으로 확보해 재판매하는 행위는 스포츠 팬과 공연 관람자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침해하고 공정한 예매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문체부는 수사기관과 협력해 현행 법령상 대응 가능한 매크로 사용 의심 사례부터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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