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공공누리 '0유형' 재검토해야"
"출처명시 면제 구조가 저작권법 의무와 충돌"
-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공공누리 '0유형'을 신설할 경우, 출처명시 면제 구조가 저작권법 의무와 충돌할 수 있다며 법적 합리성과 정책적 비례성을 살피기 위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국회입법조사처가 17일 주장했다.
정부는 1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을 바꾸며 공공누리에 '0유형'과 'AI유형'을 새로 넣었다. '0유형'은 출처명시를 포함한 모든 이용 조건을 면제한다. 'AI유형'은 집합적 출처명시와 메타데이터 기반 출처 기록 등 추적 가능성을 살리며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입법조사처는 새 유형이 저작권법 제37조와 맞부딪힐 수 있다고 봤다. 저작권법 제37조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때 출처명시를 의무로 둔다.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0유형'이 저작권법 제46조의 이용허락을 근거로 출처명시를 면제하는 구조다. 출처명시가 빠져도 저작인격권 문제가 남는다. 관리자의 면책 조항 탓에 유형 부여에서 오류 위험이 이용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공공누리 표시만 믿어도 법적 보호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도 언급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0유형'을 AI 학습 환경에 필요한 수단으로 설명했지만 다른 방법이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함께 신설된 'AI유형'만으로도 출처표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출처명시가 정보의 공신력을 보증하고 책임을 가르는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판단이다. 출처 정보가 사라지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지향하는 AI 투명성의 연쇄에 빈틈이 생길 수도 있다.
입법조사처는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제도 근간을 바꾸는 결정에는 방향이 속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0유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용 목적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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