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보상금수령 3개 단체 선정…문저협·음실련 2년, 음콘협 3년
공모·점검 결과 발표…미흡 사항 시정 조건 달고 2년 후 재심사
-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상금수령단체 공모 결과,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분야에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를, 음악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이용 보상금 분야에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를,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이용 보상금 분야에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를 20일 각각 선정했다.
지정기간은 문저협 2년, 음실련 2년, 음콘협 3년이다. 문저협과 음실련은 기존 보상금수령단체였고, 음콘협은 신규로 선정됐다. 문체부는 문저협과 음실련의 2025년 업무점검에서 미흡 사항이 확인돼 시정 조건을 부과하고 2년 뒤 다시 공모 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보상금수령단체로 선정된 문저협과 음실련이 '보상금수령단체'이면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라는 이중 지위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업무점검과 공모 심사 과정에서 보상금 분배와 조직 운영에서 미흡한 점이 확인돼, 이를 고치기 위한 조건을 걸고 2년 뒤 다시 심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음실련은 업무 점검에서 부적정한 예산 집행과 운영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는 임원 친인척이 연관된 계약, 임직원 수당 신설과 과다 지급, 비상근 고문 계약의 절차·기록 미비와 법인카드 사용 문제, 무단 증축 건축물 방치로 인한 예산 낭비, 인테리어 공사 계약 과정에서 공고 금액보다 증액 계약 체결 등이 포함됐다.
문저협 점검에서는 미분배 보상금 관리와 디지털 환경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체부는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 관리 과정에서 보호 기간이 끝난 저작물을 대상으로 오징수한 사례와 저작자를 잘못 분류해 회원인데도 10년 동안 보상금을 분배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저작물이 영상 등으로 다양해지는 흐름에도 텍스트 중심 시스템을 운영해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문체부는 두 단체에 책임자 징계, 부적정 예산 집행 시정,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조건으로는 방만 경영 시정, 이해충돌 방지계획 마련, 관리수수료율 인하, 미분배 보상금 축소 대책 마련 등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및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조건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해 저작권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창작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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