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260억대 민희진 풋옵션 1심 패소에 "항소 진행"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 ⓒ 뉴스1

(서울=뉴스1) 안태현 유수연 기자 = 하이브(352820)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및 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의 260억 원대 풋옵션 지급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12일 하이브는 공식 입장을 내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라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짤막하게 입장을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을,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 상당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풋옵션 행사에 앞서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만한 민 전 대표의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봤다. 또 "민 전 대표 측이 여러 투자자를 접촉하며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문제를 제기한 행위 역시 중대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어도어의 핵심자산인 뉴진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 재량범위 내에 있는 행위라는 취지다.

또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폭로한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를 사실로 봤다. 음반 밀어내기는 초동(발매 후 1주일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유통·판매처에 대량 음반을 먼저 구매하게 한 뒤, 팬사인회 등 이벤트로 소진시키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회사 방침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라 내부 직원의 임의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하이브의 공식 입장이지만, 그에 대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해 음반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어도어에게도 이익이 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또 "콜옵션 행사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는 효과가 있어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며 하이브의 주식매도 청구권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 시 하이브로부터 어도어 직전 2개 연도 평균 영업 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민 전 대표가 통보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2022년~2023년이다.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뉴진스가 데뷔한 2022년 40억 원 적자, 2023년 335억 원이었다. 그리고 이날 1심 재판부가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하이브로부터 255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일단 놓였다.

tae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