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규제 줄이고 안전망 넓힌다"…문화·콘텐츠 '현장형 3법' 대표발의

영화·대중문화·세금 지원 한 묶음으로…방송광고 이중 심사 줄인다
체육·문화 시설 취득세·재산세 감면 3년 연장 추진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콘텐츠 산업을 위한 법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들은 현장에서 불편하다고 지적돼 온 규제를 손보고,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지키며, 문화·체육 시설에 대한 세금 지원을 이어가자는 내용이다.

대표발의한 법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세 가지다. 박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 문화·콘텐츠 산업 종사자와 기관에서 나온 요구를 법과 제도에 담았다고 밝혔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방송광고에 대한 이중 심사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미 방송에서 나간 광고와 내용이 같은 광고 영화라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광고나, 제재를 받아 내용을 고친 광고는 예외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연예인뿐 아니라 매니저, 스태프, 제작진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업무 부담 등으로 생기는 우울감과 탈진에 대응하기 위해 자살예방 교육과 심리 상담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체육진흥사업과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쓰이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자는 내용이다. 문화센터, 체육관, 공연장처럼 공익 목적에 쓰이는 시설에 세금 부담을 덜어 주어, 지역 사회에서 이런 시설이 꾸준히 생기고 유지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이다.

대표발의한 법안들은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오래 제기돼 온 요구를 한 번에 다루는 '묶음 법안' 성격을 띤다. 광고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연예·대중문화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제도권이 함께 책임지며, 문화·체육 시설에 대한 세금 혜택을 유지하는 방향이 동시에 제시됐다. 규제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보호 장치와 기반 시설 지원을 함께 키우겠다는 방향이다.

박 의원은 "문화·콘텐츠 산업이 계속 성장하려면 규제 개선과 종사자 보호, 인프라 지원이 함께 가야 한다"며 "문화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고치고, 현장의 목소리가 법과 제도에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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