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음주운전 3번 아닌 4번이었다…집유 기간 무면허 적발까지
- 안태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셰프 임성근 과거 음주 운전을 하다 10년에 걸쳐 3차례 적발됐다고 직접 고백한 가운데, 실제로는 음주 운전 적발 사례가 더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한 매체는 임성근이 지난 1999년 9월 21일 음주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임성근은 같은 해 8월 15일 오후 8시 25분께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을 넘긴 수치로, 임성근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아내 소유의 오토바이를 몰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으로 임성근은 37일간 구금되기도 했다.
또한 임성근은 당시 1998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고도 전해졌다.
한편 임성근은 최근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2'에 출연하면서 인기를 끌었으나,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임성근 임짱TV'를'를 통해 과거 음주 운전으로 3회 적발된 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에 휩싸였고 자필 사과문까지 게재했다.
이에 임성근이 출연할 예정이었던 프로그램도 속속 출연을 취소했다. JTBC '아는 형님', KBS 2TV '편스토랑' 출연이 취소됐고, 녹화를 마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은 출연분을 전량 폐기한다.
taehy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