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145m 고층건물, 세계유산 지위 흔들"…국회서 경고

김재원 의원 "종묘 경관 훼손할 수 있는 결정"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규제하는 조례 조항을 삭제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6일 나왔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고시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계획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세운 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71.9m에서 141.9m로 상향 조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 모습. 2025.1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수영 기자 = 서울시가 세운4구역 재정비 계획을 변경해 최고 145m 높이의 고층건물을 추진하면서, 이로 인해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10월 30일 세운4구역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기존 계획보다 크게 높인 145m로 고시했다"며 "이는 종묘의 경관과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종묘는 1995년 대한민국이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뒤 처음 등재된 세계유산으로, 상징성과 관리 의무가 막중하다"며 "유네스코는 등재 당시 한국 정부에 종묘의 시각적 통일성과 역사적 맥락을 해치는 고층건축을 허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의 변경 고시가 유네스코 권고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국가유산청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계유산협약상 당사국은 법적 기준 충족만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경관적·정신적 조화까지 보존할 책무가 있다"며 "국가유산청은 즉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착수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공식 보고하며, 서울시와의 보존대책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세계유산 훼손으로 등재가 취소된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독일 드레스덴 엘베계곡, 영국 리버풀 해양무역도시 등은 도시개발과 고층건축으로 인해 세계유산에서 제외됐다"며 "서울시가 권고를 무시하고 개발을 강행한다면 종묘 역시 예외가 아닐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내년 부산에서 세계유산총회를 개최하는 국가로서 종묘 보존은 국제사회에 한 약속의 이행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라며 "국가유산청은 보존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하며, 국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허민 국가유산청장 역시 "보존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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