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역대표예술단체 공모…지자체·공연장 협력 의무화
국비 90억 원 규모, 지자체 매칭 30~60%…최대 5년 단계 지원
접수 10월 24일~12월 5일, 서류·발표심사 후 12월 말 발표
-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지자체·공연단체·공연장 협력 계획 제출과 유료공연 의무 등 공공성을 높이는 요건을 새로 적용한다.
문체부는 24일부터 12월5일까지 e나라도움에서 '2026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모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가 대상이다.
사업 방식은 지자체가 지역 공공 공연장을 지정하고, 공연단체·공연장과 협력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발표심사에는 지자체·공연단체·공연장이 함께 참여한다.
지원 대상은 무용·연극·음악·전통 4개 기초 공연예술 장르다. 기존 공립예술단체는 제외되며, 신설 공립단체·기존 민간단체·서울 활동 단체의 지역 유치도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당 장르별 1개 단체만 신청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총 국비 90억 원으로 20개 내외를 선정한다. 단체당 연간 최소 2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까지(국비·지방비 합산) 지원하며,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방비 매칭 비율은 30~60%다.
조건도 강화됐다. 지역 내 공연은 최소 6회로 상향했고, 유료공연을 의무화했다. 티켓은 장당 정가 1000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판매 수·판매액을 공개한다. 무료 초청 좌석 수에도 제한이 걸린다.
가점도 제시됐다. 2025년 선정단체(공립 제외), 본 사업을 통해 2026년에 공립예술단체를 신설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역 소재를 활용한 창·제작에 각 5점을 부여한다.
선정 이후에는 지자체가 국비를 교부 신청해 지방비와 함께 공연장 운영주체로 재교부하고, 공연장 운영주체가 예산 집행·정산을 맡는다. 상해·산재보험 가입, 회계검증수수료 편성, 표준계약서 활용 등 집행·안전·노무 의무도 명시했다.
문체부는 단계 평가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연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 선정단체를 모니터링해 결과에 따라 2027년 이후 연속 지원을 결정한다.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은 지역예술인의 기회를 늘리고 지역민의 공연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모 구조를 개편한 만큼 더 많은 예술인과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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