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유명무실'…손솔 의원 "인력·전문성 부족"

공공영역 대상 교육 최근 4년 156회 중 법률 과정 4회 그쳐
위원회 신고 583건·평균 처리 223.3일…실질 조치 108건

최근 4년간 공공영역 대상 예술인권리보호 교육 시행횟수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공공 문화현장에서 검열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공공영역 대상 '예술인권리보장법' 교육이 최근 3년간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솔 의원(진보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신고는 누적 583건에 이르지만 평균 처리 기간이 223.3일로 길어 신속한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국가기관의 검열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공공영역 대상 법률 교육은 최근 3년간 0회였다. 4년 누적 교육 156회 중 법률 과정은 4회에 그쳤고 수강 인원 9157명 중 100명만 해당 과정을 들었다.

위원회 통계도 과부하를 드러낸다. 2025년 6월 말 기준 신고 583건 중 예술인 권리침해행위가 543건이다. 시정명령·권고·분쟁조정 등 실질 조치는 108건에 그쳤고, 위원회 계류 55건·사실조사 58건·조치 전 이행 52건 등 절차 미처리 건이 적지 않다.

사건 처리의 지연도 뚜렷하다. 법 위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23.3일이다. 사법부 판단 중, 당사자 조사 비협조, 연락 두절 등으로 6개월 이상 장기 계류 사건이 212건에 달한다. 조사 인력은 3명에 불과하고, 위원 12명 중 예술인은 3명이라 각 분야 전문 판단 인력이 모자란 실정이다.

교육 체계의 공백은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4년간 '계약 및 저작권' 63회, '계약' 63회, '노동인권' 24회, '저작권' 2회가 진행됐으나 검열 예방과 직결된 '예술인권리보장법' 과정은 4회뿐이었고 최근 3년은 전무했다. 실제 사례 기반의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손 의원실은 위원회의 조사 인력의 확대를 비롯해 예술인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높이는 구성 조정, 단기적으로는 임시 구제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영역 대상 '예술인권리보장법' 교육의 재개와 정례화도 함께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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