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3년차와 15년차 임금 격차는 '7만원'…손솔 의원 "근속 인정해야"

문체부 공무직 1006명 임금 실태조사…평균 월급 227만 원
근속 15년 차이에도 임금 격차 7만 원…응답자 93% "근속수당 없다"

문체부공무직 근속기간과 월급여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무직 노동자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임금 실태조사에서 평균 월급이 227만 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기간 차이가 최대 15년임에도 임금 격차가 7만 원에 불과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솔 의원(진보당, 비례대표)과 문체부 교섭노조연대는 문체부 산하 공무직 노동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금·근속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6.3년, 월평균 급여는 226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근속 3년 이하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222만 원, 10년 초과 15년 미만 노동자는 229만 6000원으로 15년간의 차이가 7만 6000원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의 93%는 근속수당이 없다고 답했다.

문체부 산하 기관별 차이도 뚜렷했다. 국립중앙박물관(25.7%), 국립아시아문화전당(14.2%), 국립중앙도서관(11.5%) 등 주요 기관에 노동자가 몰려 있었지만, 기관별 예산 칸막이로 인해 임금과 수당 격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 58.9%, 남성 41.1%였으며, 연령대는 30대가 38.5%로 가장 많았다. 근속기간은 6년 초과 10년 이하가 3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명확했다. 응답자의 60%는 호봉제를 원했고, 29%는 근속수당 신설을 요청했다. 근속수당 요구액은 7만 원이 가장 많았다.

손솔 의원은 "15년을 일해도 1년 차와 같은 급여를 받는 현실은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구조"라며 "근속 인정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기관 간 예산 칸막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 교섭노조연대는 "70% 이상의 문체부 공무직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며 "2025년까지 임금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연대노조 문체부지부 김정환 지부장은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는 현실이 많은 동료를 떠나게 만들고 있다"며 "문화행정 기반을 지키기 위해 근속 인정 임금체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남태욱 한국예술종합학교지부 비대위원장은 "28년까지 예산 통합을 기다리라는 문체부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며 "예산 칸막이와 차별을 조속히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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