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예술인 지원금 환수 '일부 철회'…이기헌 의원 "차별방지 개선시급"

예술인복지재단, 2020~2024년 24명 환수 통보
최근 4명 철회, 12명 추가 검토 중

재일한국인 3세 고규미 씨 페이스북 게시물 갈무리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예술인복지재단이 재외국민 예술인에게 내린 창작준비금 환수 조치 중 일부를 철회했다. 이기헌 국회의원은 "단순히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병)은 최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창작준비금 환수 통보를 받은 예술인들 가운데 일부에 대해 환수 철회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 5월 강원도 춘천에서 인형극단을 운영하는 재일한국인 3세 고규미 씨에게 과거 지급한 창작준비금 600만 원 환수와 향후 5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을 통보했다.

고 씨가 '국내 거주 내국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고 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으로 20년 이상 국내에서 예술 활동을 이어왔으며, 단순히 신분상의 이유로 배제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자 재단은 법률 검토를 새로 진행했고, 지난 9월 11일 고 씨를 포함한 2020년도 지원자 4명에 대해 환수 및 참여 제한을 철회했다.

재단은 "20년도 하반기~22년도 상반기까지의 사업 공고에는 지원 대상이 '국내 거주 내국인'으로만 기재돼 있어 재외국민을 환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법률 자문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기헌 의원실이 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환수 통보를 받은 사례는 2020년 4명, 2021년 10명, 2022년 2명, 2023년 2명, 2024년 6명 등 총 24명에 달한다.

이 중 12명은 이의신청을 제기해 재단이 재검토 중이다. 다만 재단은 공고문상 '외국인·재외국민 참여 불가'를 명시한 2023년 이후 지원 건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기헌 의원은 "국내에 장기간 거주하며 활동하는 재외국민 예술인을 단순히 신분상의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단의 일부 철회 조치는 개별 구제에 그칠 게 아니라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단은 "향후 사업 추진 시 참여 대상 조건에 재외국민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해외 소득 및 재산 증빙, 국내 체류 기간 조건 등 세부 기준 도입을 논의하고, 전문가·현장 예술인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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