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도주의 법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다 [역사&오늘]
1929년 7월 27일, 전쟁 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 체결
- 김정한 기자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1929년 7월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각국 대표들이 모여 전쟁 포로 대우에 관한 획기적인 협약에 서명했다. 국제 인도주의 법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순간이다. 이 협약은 1907년 헤이그 협약의 뒤를 이어 전쟁 포로의 권리와 보호를 규정하는 포괄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체결됐다.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경험은 전쟁 포로들이 겪는 고통과 비인도적인 대우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식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국제적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주도로 수년간의 협상과 논의 끝에 협약이 탄생했다.
이 협약은 전쟁 포로가 단순히 적이 아닌, 보호받아야 할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는 것이었다. 주요 조항으로는 포로의 인도적인 대우, 폭력, 협박,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적절한 의식주 제공이 포함됐다.
또한, 포로에게는 건강 관리, 종교 활동의 자유, 그리고 본국과의 서신 교환 권리를 보장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포로에게 노동을 강요할 수 없으며, 만약 노동을 수행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었다.
협약은 또한 포로의 송환과 관련하여 중요한 규정을 담았다. 중증 환자나 부상자는 치료 후 조건 없이 송환될 수 있었다. 일반 포로는 적대 행위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송환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는 전후 혼란 속에서 포로들이 겪을 수 있는 불확실성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전쟁 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은 전쟁 포로의 대우에 대한 최소한의 국제적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이는 무력 충돌 상황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려는 국제 사회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줬다. 이 협약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인도주의적 원칙을 지키려는 중요한 발걸음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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