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대리중개업 논란…관계법령 준수 행정지도했다"
7월말 저작권 대리중개업 실태파악 위한 간담회 예정
-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최근 논란이 된 특정 저작권 대리중개업체에 이미 2차례의 자료제출 요구와 관계법령을 준수하라는 행정지도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한 언론은 지난 14일 '시(詩) 한편 방송서 낭송했는데 저작권료가 300만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체부는 1년이 넘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문체부는 신고업종인 저작권 대리중개업을 대상으로 권리 보호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 대리중개업은 허거제가 아니라 신고업종이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개인 간 자율적 계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지난 3월 문체부는 전체 저작권 대리중개업체 1117개사를 대상으로 유사 신탁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지행위 지침'에 대해 공문으로 안내한 바 있다.
특히 언론보도에서 지적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108조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2차례 진행했으며 이후 해당 저작권 대리중개업체에 '금지행위 지침' 준수 및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 업무를 수행할 것을 공문으로 행정지도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외에도 저작권 대리중개업 신고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표준업무규정을 개정하여 저작권 대리중개업체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했다고도 설명했다.
앞으로 문체부는 오는 7월 하순경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저작권 대리중개업 운영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자와 저작권 위탁관리업체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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