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해결사' 검사, "돕기 위했을 뿐" 선처 호소
7일 공판준비기일서 "나도 모르게 나섰다"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와 애인관계로 권한을 남용해 물의를 일으킨 전모(37) 검사가 선처를 호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2부(부장 이정석)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검사측 변호인은 "검사로서 부당한 이익을 위해 타인의 법적 분쟁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걸 알면서도 사면초가에 빠진 여인을 돕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나선 것"이라고 전 검사가 후회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며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이 감정의 굴절로 인해 자신의 사건 기록을 아직 읽어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전 검사측 변호인은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 최모(43)씨를 협박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른 사건으로 수사받던 최씨로부터 수사 무마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한편 전 검사는 자신이 기소한 바 있는 에이미가 성형수술 부작용을 호소하자 수술을 집도한 의사 최씨를 협박해 무료로 치료하도록 해준 혐의(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