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개론' 불법 유출 소송…16개월 만에 합의
제작사, 지난해 불법파일 최초 유출자에 손해배상 청구
- 심희정 인턴기자
(서울=뉴스1) 심희정 인턴기자 = 영화 '건축학개론'(감독 이용주)의 제작사 명필름이 불법파일 최초 유출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16개월 만에 합의했다.
명필름은 지난해 10월 불법파일 최초 유출자 윤모씨(36)가 근무했던 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가 제시한 화해 권고를 지난 달 30일 양측이 받아들이면서 16개월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영화 '건축학개론'은 극장 상영 중이던 지난해 5월, 유출된 파일이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고 이로 인해 제작사는 수십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최초 유출자 윤모씨를 포함한 12명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명필름은 지난 3월 윤모씨의 사업체를 제외한 12명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명필름의 심재명 대표는 1일 "그 동안 민형사 소송을 통해 창작자가 입은 피해 보상과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합의는 법원이 해당 사업체에 대해 직원 윤모씨의 행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인정했고 이에 대해 법원이 제시한 금전적 보상을 양측이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hj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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