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문화유산 주변까지 묶어 보존한다…근현대문화유산지구 첫 공모

기초조사부터 지구단위계획까지…지정 신청 기반 지원

2027년도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지원 사업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국가유산청이 등록문화유산과 주변 지역을 함께 보존·활용하는 '2027년도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지원 사업' 첫 공모를 8월 21일까지 진행한다.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기초조사와 지정신청서 작성, 보존·활용·시행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하고 주민과 민간단체도 지자체를 통해 대상지를 제안할 수 있다.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편성한다. 국비 지원 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이다.

이번 사업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신청에 필요한 기초조사와 관련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기초조사와 고증, 지정신청서 작성, 보존 및 활용·시행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공모 신청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지역 주민과 민간단체도 지정이 필요한 대상지를 해당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고, 지자체는 사업 타당성과 지방비 확보 가능성 등을 검토해 국가유산청 공모에 신청한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는 등록문화유산이 있는 지역 가운데 주변 지역과 함께 보존·활용할 필요가 있는 곳을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뜻한다. 2023년 9월 14일 제정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한 제도다.

국가유산청은 제도 운영을 위해 지정 절차와 활용·시행계획, 지구단위계획, 디자인가이드 수립립 지침을 마련해왔다. 지난 4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여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고, 보완한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신청 서류는 8월 21일 오후 6시까지 공문으로 받는다. 이후 서면평가와 현장조사를 거쳐 10월 초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지구로 지정되면 근현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경관관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주차장과 주민편의시설 정비, 활용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 등 지역 상생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지정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제도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ar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