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 "대법 판결은 개발 승인 아니다…조례개정 적법성만 인정"
"중앙·지방 충돌 바람직하지 않아…사업 인가 전에 균형 있는 의사결정 필요"
-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법원의 서울시 조례 개정 유효 판결에 관해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이지 세운상가 개발을 승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11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6일 보존지역 바깥 개발 규제와 관련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 유효 소송에서 서울시 조례 개정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이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종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문체부의 대응은 판결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휘영 장관은 "대법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 절차가 적법하다는 것이지 (세운상가) 개발계획 자체를 인정한 취지는 아니다"라며 "종묘 보존과 개발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사업 인가 신청 단계로 넘어가면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와 균형 있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체부 장관은 전통 문화유산을 보존해 후세에 물려줘야 할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하자 최 장관은 "성급하고 장관답지 않은 언어 사용으로 정치적 소용돌이를 일으킨 점은 유감"이라면서도 "여론을 환기하고 서울시와 상의의 장을 여는 데 필요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을 국민에게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종묘 보존과 도시 발전의 조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해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 상한을 종로변 101m, 청계천변 145m로 상향했다. 해당 구역은 종묘에서 173~199m 떨어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 담장에서 100m) 밖에 해당한다. 이 결정은 종묘 앞 초고층 가능성 논란을 촉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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