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시 조례 개정 정당"…'종묘 앞 142m 빌딩' 속도 붙나

"문화재 주변 개발규제 완화 조례 개정은 적법"
국가유산청 "대법원 판결 존중"

종묘 항공사진

(서울=뉴스1) 정수영 황두현 기자 = 대법원이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가운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 '142m 빌딩' 건설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오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은 "문화유산법(문화재보호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이 사건 조항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문자 공지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국가유산청은 종묘가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문화유산위원회와 유네스코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높이 계획 변경을 골자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 종로변 건물은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 변 건물은 71.9m에서 141.9m로 높이가 조정됐다.

세운4구역은 2004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역사 경관 보존과 수익성 확보, 잦은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개발이 장기간 지연됐다. 특히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며 난항을 겪었고, 오랜 논의 끝에 2018년에서야 55~71.9m 기준이 마련됐다.

서울시의 변경 고시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3일 유네스코 권고 절차(세계유산영향평가) 미이행을 지적하며 세계유산 '종묘' 경관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j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