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경주시에 황룡사 인근 무단 공사 관계자 처벌 요구"
- 박창욱 기자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문화재청은 경북 경주시에 공문을 보내 국가 사적 황룡사 터에 건립 중인 역사문화관 인근에서 허가없이 배수로 공사를 한 시공업체와 담당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과 문책을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역사문화관 시공사 관계자들은 최근 역사문화관 인근에서 깊이 1.5m, 길이 120m 가량의 배수로 공사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진행했다.
황룡사지는 국가사적 제6호로 터파기 공사를 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구역에서 허가 없이 무단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최대 5년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터파기 공사는 중단된 상태로 공사로 인한 유구(옛 건축물의 흔적) 훼손 여부는 문화재위원들이 정식으로 조사를 해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룡사 역사문화관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1만4320㎡에 연면적 2865㎡다. 현재 90% 정도의 공정이 진행됐다. 주요시설로는 황룡사 9층 목탑의 10분의1 크기 목탑 전시실과 건립부터 소실까지 전 과정을 담은 영상실, 황룡사와 천년신라 역사 이야기를 담은 역사실, 실물 크기의 중금당과 9층 목탑의 기둥, 치미와 발굴 시 출토된 각종 자료의 복제품 전시, 황룡사 유적층, 신라왕경·황룡사 불상 이야기, 포토존 등 체험실, 황룡사 유적에 가상현실 복원 전각을 볼 수 있는 전망대 등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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