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제도 간소해졌다

기재부 고시 없이 문체부 인정만으로 조세 등 혜택 부여로 행정 간소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제도’ 간소화 내용 ⓒ News1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송성각)은 문화산업 기업의 창작개발 촉진을 위해 2009년부터 도입해 온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제도’를 간소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정제도는 인적·물적 기준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신청한 문화산업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심의·인정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세제혜택 및 문체부 연구개발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해 문화산업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우선 현행 문화산업 기업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신청을 하면 문체부 인정 후 기획재정부가 재검토 인정하는 이중 심의절차의 행정적 낭비가 있었으나, 문체부 인정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이 외에도 기재부 추천 인정심의 전문위원과 문체부 추천 인정심의 전문위원의 공동 위촉을 통해 인정심의에 내실화를 기했고, 한콘진에서 운영하는 인정심의위원단이 서류심의, 현장심의 및 발표심의 등 체계화된 절차를 거쳐 창작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http://www.mcst.go.kr) 또는 한콘진(http://www.kocca.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1)900-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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